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7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금액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상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카카오(Kakao),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200만 원, 총 5건에 8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기사 손님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을 것이다.해당 업체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문화상품권 매입 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6일잠시 뒤 삭제로 해서 6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5일)뒤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였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상품 홍보 등 기사형 선전은 70만~6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선전은 10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사형 광고는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효과가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흔히 이렇게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했었다. 1일 이후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지인은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구매자가 신고할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포털 카카오(Kakao)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7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수기한 언론사들을 퇴출하였다. 허나 직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